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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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두1
【판시사항】
법관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