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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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171
【판시사항】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한 것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 선고하였다 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채권자,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겸 소유자, 준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