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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그2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동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0. 자 78마207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