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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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사9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제1심판결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를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의 준재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인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31조 / 나.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8. 자 83사14 결정
전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