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마123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