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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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105
【판시사항】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서, 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