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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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699
【판시사항】
가.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여부(적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1782 판결, 1984.12.11. 선고 84감도276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