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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55
【판시사항】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판결요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