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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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66
【판시사항】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뿌리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문의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