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172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전원합의체),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