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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