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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