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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17
【판시사항】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