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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13
【판시사항】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 카타록에 수록되어 있는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의장과 동종상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타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일자를 알 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