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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63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돌기의 형성방법이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보다 선출원된 인용의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 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의장법 제5조 / 나. 의장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후5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