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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47
【판시사항】
등록상표 “M F P”가 상표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후3 판결, 1985.5.28. 선고 84후90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