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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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110
【판시사항】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점유자
【판결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다146 판결 ,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