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강수진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3나1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박 병익은 1975.5. 소외 강 경진이 경영하던 피, 피 필름 제조업체인 대양화학공업사에 기계설비 및 운영자금조로 금 3,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망인은 사장직을 맡아 대외업무를 처리하고 위 강 경진은 전무직을 맡아 대내업무를 처리하되 이익배당은 2대 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업사를 동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1981.12.29경 금 5,5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총투자금이 합계금 8,500만원인 사실 위 대양화학공업사의 연간 매출액은 1982년도에는 금 264,092,537원이고 1983년도에는 금 235,197,790원인 사실 소외 이 광옥은 1984.1.5부터 소외인 1명과 각자 1억원씩 투자하여 위 대양화학공업사와 시설규모, 종업원수, 매출규모 등이 비슷한 같은 업종의 반도산업사를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사장직을 맡아 대내외적인 업무 전체를 혼자 처리하면서 이익배당과 별도로 매달 금 100만원 정도씩 가져다 쓰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과 연령, 경력, 투자금 및 종사하는 공장의 규모등이 비슷하면서 동업자의 도움없이 사장직을 맡아 대내외적인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위 이 광옥의 소득이 한달에 금 100만원인 점과 망인의 위 투자금에 대한 자본수익 등을 고려하면 위 대양화학공업사의 사장직책을 맡아 대내적인 업무는 소외 강 경진에게 맡긴채 대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온 위 망인의 노무기여도에 따른 대체비용은 한달에 금 5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수입상실액 월 50만원이 위 망인이 경영하던 사업소득중 위 망인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또는 위 망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원심이 말하는 소외 이 광옥의 월소득이 그의 월보수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경영하던 사업소득중 그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여기서 원심이 위 이 광옥의 월소득이 금 1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에 관련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이 광옥의 “증인과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달에 얼마씩 갖다쓰는게 아니고 연말에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 증인은 월 100만원 정도 갖다 쓴다.”라는 진술이 있을 뿐인바 위 진술내용은 위 이 광옥이가 갖어다 쓴다는 월 100만원이 그의 월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불형식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인지 사장으로서의 보수조로 지급받는다는 것인지 또는 연말 계산결과 그에게 배당된 금액을 월별로 산정하면 그 금액이 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이 광옥의 월 수입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이 광옥의 월수입이 원심이 인정하는 금액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원래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박 병익의 기업에의 기여도를 정함에 필요한 자료로서 그 망인과 같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출될 보수액이 월 금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그 나름대로 입증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대양화학공업사의 사업수익속에 들어있는 위 망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 병익은 사고당시 경북 의성군 비안면 현상동에 사과나무 436주가 식재된 과수원을 소유하고 이를 직접 경영하여 매월 금 529,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경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수입은 사망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산상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