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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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88
【판시사항】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개편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1인주주회사에서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 된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8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