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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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41
【판시사항】
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8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37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