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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73
【판시사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가능여부
【판결요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한 종전의 조처가 법 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