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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770
【판시사항】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긴급 용무라함은 동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피수용자의 호송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 자체가 곧 긴급용무라 할 것이고, 그 호송의 목적여하에 따라 긴급용무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의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설치차선의 침범금지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제4호 / 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같은법 제2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