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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973
【판시사항】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진술서의 증거능력 나. 수출쿼터를 보유함이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할 의사로 수출을 대행키로 한 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 다. 실손해발생의 유무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탐지하였으나 그 전거선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의류수출의 대행은 대행자가 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수출쿼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로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수출쿼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대행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의류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비록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행을 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 나.다.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도790 판결, 1984.2.14. 선고 83도2995 판결,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