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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3
【판시사항】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어서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 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인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