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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주거이동의 자유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38 판결,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