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선우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은 그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승계취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에 시행된 같은법시행규칙(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된 것)은 위 공장의 정의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식당·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7조 제7호)
승계취득한 부동산중에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장구내에 있고 구체적인 용도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그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 원판시 제2목록 기재의 토지·건물 뿐만 아니라 같은 제1목록 기재의 토지·건물 역시 소외 전명렬의 소유로서 소외 김 병욱이 함께 임차하여 낚싯대제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추어 낚싯대 제조공장을 신설, 경영하던 장소였는데 원고가 이를 소외 전명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인 소외 김병욱으로부터는 위 공장의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곳에서 낚싯대를 제조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는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건물(주거용 건물로 등기된 것)과 그 부지도 피고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 제2목록 기재의 공장건물 및 부지와 함께 같은 공장구내에 위치해 있고, 낚싯대의 제조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관계증거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으므로 판시 제2목록 기재의 건물 및 부지와 함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 제1목록 기재의 건물과 부지를 원고가 판시 제2목록 기재의 공장건물 및 부지와 함께 승계취득한 공장에 속한다고 인정한 과정에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시행령 제84조의 2에서 사용하는 공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품·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주택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규칙 소정의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건축법상 공장용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만 위 규칙 소정의 공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