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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58
【판시사항】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 위 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부칙 제2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