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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20
【판시사항】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