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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54
【판시사항】
가. 이자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1985.5.14. 선고 84누443 판결,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