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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다57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단유탈" 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2후2 판결, 1980.12.23. 선고 80누290 판결, 1983.2.22. 선고 80무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