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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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431
【판시사항】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