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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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88
【판시사항】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