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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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18
【판시사항】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 위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