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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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4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