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731
【판시사항】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