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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02
【판시사항】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