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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53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165 판결 ,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