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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5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