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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14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무역거래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