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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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72
【판시사항】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그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제1심 판결등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