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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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51
【판시사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은 본건과 동종의 절도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형기의 합계가 1년 4개월에 불과하나 3개월만에 16회에 걸쳐 금 1,58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를 기도한 자로서 그 수법이 유사한데다가 별다른 동기도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고, 최종전과 범행으로 복역후 출소한지 불과 10개월만에 재범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직업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감호요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