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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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2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당시의 시가가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되었다면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