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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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19
【판시사항】
독극물인 톨루엔을 쏠벤트와 섞어 저장한 것도 독극물을 저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 등)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화공약품인 솔벤트와 위 톨루엔을 석유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함께 저장하였더라도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