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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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75
【판시사항】
수영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교육생등을 수심 2미터가 넘는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한 장교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교육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제방으로부터 25미터 떨어진 저수지내 수심 2미터가 넘는 수심표시기까지 갔다 오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생중 2명을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