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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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594
【판시사항】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복구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대농지를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깊이 3 내지 4미터 정도를 굴취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작물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