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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2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 행정관청의 허가 등"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관한 소관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6.4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