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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1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날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조세부과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한다. 나.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