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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85
【판시사항】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 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물품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 주고,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고 휘발유와 혼합됨으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6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