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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31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항고소송 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