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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23
【판시사항】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10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